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66 선고일 2004-09-23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과정을 청구인 책임아래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61,652.1㎡에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1999.2.21.부터 2003.10.16.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받아 2003.10.16.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토지를 제외한 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상가용 부속토지 25,148.7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20,043,561,7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1,045,470원, 농어촌특별세 44,095,830원, 합계 525,141,300원(가산세 포함)을 2004.4.12. 부과고지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그 부속토지 7,615.5㎡와 조합원용 상가의 부속토지 1,385.49㎡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172,170,940원, 농어촌특별세 15,782,320원, 합계 187,953,260원은 이의신청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조합원 소유재산을 사업목적달성의 원활과 편의를 위하여 조합정관에 의거 조합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한 경우로서 주택법이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받으므로, 이는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고, 또한 조합은 ㅇㅇ아파트 등을 준공함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는 대지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부과라고 하며, 부과제척기간의 산정에 있어 조합원 지분 전매에 따른 최종 조합원의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것을 잘못이라 하면서 2,924㎡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 및 상가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2.12.30. 신설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3.7.1.부터 시행) 제2조제2호나목 규정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정비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7조 규정에서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6.3.18. 청구인은 ㅇㅇ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을 설립(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신설로 2003.7.29. 법인으로 변경됨)하고, 1999.1.28. ㅇㅇ공사와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2.21.부터 2003.10.16.까지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신탁등기를 완료하였고, 1999.9.6.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기간을 1999.9월부터 2003.12월까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2003.10.16.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 신축에 따른 사용검사 승인을 받자, 처분청은 2004.4.12.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재건축주택조합은 신설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을 적용받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 의거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를 보면,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에 의거 “주택법”으로 개정)에서 규정하는 주택조합에 포함되어 있다가 주택재건축관련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삭제되고, 2002.12.30. 신설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흡수되었으나, 그 부칙 제7조에서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9.6.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2002.8.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행 지방세법과는 달리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 심사결정 행심 2004-128호, 2004.7.26. 참조)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3.18. ㅇㅇ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1999.9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1999.2.21.부터 2003.10.16.까지 이 사건 토지를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완료하고, 2003.10.16.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 신축에 따른 사용검사를 승인받는 등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과정을 청구인 책임아래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분청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재건축주택사업이 사용승인 됨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는 대지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이중부과라고 하며, 부과제척기간의 산정에 있어 조합원 지분 전매에 따른 최종 조합원의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 의거 법인인 경우 법인장부에 기재된 제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그 가액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대지권)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과 관련된 주장은 이의신청 당시 주장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8목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득시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일이나 소유권등기이전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전매된 사실이 심사청구서상 청구이유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 지분을 매도한 전조합원은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고 이를 취득한 신규 조합원이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신탁등기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시기를 최종 조합원이 신탁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