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청구인에게 신탁 이전된 사실이 분명함
[요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청구인에게 신탁 이전된 사실이 분명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56,640.5㎡를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0.7.29.부터 2001.4.2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차례로 신탁 받아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2003.12.15.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신탁된 종전 토지가 신토지로 구획확정된 것으로 보고, 아파트 및 상가부속 토지 중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제외한 일반분양 아파트 및 상가용 부속토지 23,794.96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24,270,862,2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5,417,240원, 농어촌특별세 48,541,720원, 합계 533,958,96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종전 토지가 구획확정 되어 신토지가 되어 신탁해지로 조합원 지분은 물론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되는 조합지분도 명의상 소유권은 조합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재건축조합원의 소유이므로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시 재건축조합을 납세자로 하여 부과되는 토지분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하고, 현행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7.7.12.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재건축주택조합을 설립(2003.7.30. 법인으로 변경)하고, 2000.8.18.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그 후 2000.7.29.부터 2001.4.2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위 조합으로 이 사건 토지가 신탁등기가 완료되었고, 재건축주택사업이 완료되어 2003.12.15. 관할관청으로부터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자 2004.1.14.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되는 조합의 일반용토지분은 명의상 소유권은 조합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재건축조합원의 소유이므로 재건축조합에게 부과되는 토지분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고, 현행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 심사결정 행심 2004-128호, 2004.7.26. 참조)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0.8.8.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재건축주택조합의 규약상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조합원 소유토지를 조합으로 신탁 이전된 사실이 있고, 그 간 재건축사업을 조합의 책임으로 추진하여 위 사업을 2003.12.15. 완공하여 일반 분양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에 구획정리 등이 완료된 이 사건 토지를 대지권 지분 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등의 제반사항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취득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라든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하겠으며, 또한 그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관계법령상 신탁으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를 보아야 함이 분명하다 할 것으로서, 세법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5387)인 바, 2000.7월부터 2001.4월까지 조합원 소유토지를 청구인에게 신탁 이전된 사실이 분명하고, 2003.5.29. 법률 제6916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1호단서 규정이 개정된 것 등을 살펴보면, 납세의무성립시기가 개정 전 법령에 해당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