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환지 미청산내역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청산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과도토지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일반환지 미청산내역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청산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과도토지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78㎡와 위 지상 건물 196.8㎡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4.3.16.ㅇㅇ상모지구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2003.7.30.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하여ㅇㅇㅇㅇ시ㅇㅇ동ㅇㅇ대지 143.7㎡,ㅇㅇ동ㅇㅇ번지 대지 44.8㎡, 합계 188.5㎡를 환지받았으나, 권리면적 128.42㎡를 제외한 과도면적 60.08㎡(공용면적제외, 이하 “이 사건 과도면적”이라 한다)에 대한 청산금 18,324,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39,780원, 농어촌특별세 40,300원, 합계 480,080원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물 196.8㎡와 대지 84평(278㎡)를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하고 환지로 57평(188.5㎡)과 건물분 보상금 약3,250만원을 공탁 받았으나, 위 환지면적 중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도토지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기존 보상금의 30%에 해당) 대신에 받은 것으로 청산금에 따른 토지가 아닌데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하고, 위 사업지구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대상자 중 보상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과세형평상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ㅇㅇㅇ등 5명에 대하여 과세현황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받은 토지가 권리면적보다 많을 때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4.2.10.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인가를 받은 다음 1996.11.29. 위 사업 환지계획인가를 득하고, 2000.4.18. 청구인과 위 조합장이 보상금 5천만원과 환지면적 57평 받기로 하는 이주보상금 등과 관련된 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11.9.ㅇㅇ시공고 제2002-550호로ㅇㅇ시상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처분)공고가 되었고, 2003.7.30.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자 2004.4.7. 처분청은 위 조합으로부터 개인별 체비지매각 및 청산금 현황을 의뢰하여 통보받고, 2004.6.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과도토지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대신에 받은 것으로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가 아닌데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하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생략…)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ㅇㅇ시의 환지계획인가 공고(ㅇㅇ시 공고 제2002-550호, 2002.11.9)상 환지예정지정조서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위 구번지 상 278㎡, 권리면적 128.42㎡에 대한 환지면적은 위 신번지 상 188.5㎡로 되어 있어 과도면적이 60.08㎡가 발생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제출한 환지과도면적에 대한 일반환지 미청산내역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청산금이 18,324,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과도토지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과세대상자로 보는ㅇㅇㅇ외 4명의 취득세 과세내역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ㅇㅇㅇ외 2명(ㅇㅇㅇ,ㅇㅇㅇ)은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부족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며,ㅇㅇㅇ외 1명(ㅇㅇㅇ)의 청산금 부분에 대하여는 2004.6.8.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과세불형평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외 과세대상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