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4-0258 선고일 2004-10-27

[요지]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으나 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4.8.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2,603,770원, 농어촌특별세 3,214,670원, 합계 55,818,4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395,290원, 농어촌특별세 329,710원, 합계 5,725,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7. 전라북도 ○○군 ○○읍 ○○리 ○○번지 잡종지 28,3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청구외 ○○○외 3개 법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1,461,216,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가산세(100분의 80)을 가산한 취득세 52,603,770원, 농어촌특별세 3,214,670원, 합계 55,818,440원(중가산세 포함)을 2004.8.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금의 경우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2.9.1. ○○○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5.7.까지 8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는 바, 2003.5.7.에 지급한 최종 잔금을 제외한 7회까지의 연부금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령 제07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에서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2.9.1. ○○지사(○○단)와 총 매매대금을 1,324,994,100원으로, 대금지급은 1992.9.1.부터 1994.12.31.까지 반기마다 6회에 걸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계약금 132,499,41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은 1993.3.2.부터 1995.1.3.까지 6회에 걸쳐 매매대금중 1,178,847,810원(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였고, 2003.5.7.에서야 최종 잔금으로 149,869,18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공사와 청구인 및 ○○공업외 3개 법인간에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공업외 3개 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1.3.까지 지급한 연부금의 경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지방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2.9.1. ○○지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년 4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2년 이상에 걸쳐 용지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회 연부금을 사실상 지급한 때에 당해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1995.1.3. 이전에 지급한 연부금의 경우에는 당해 연부금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사실이 역수계산상 명백하므로,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