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도처리됨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도처리됨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4,0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각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각 연도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종합토지세 804,378,300원, 지방교육세 160,875,680원, 농어촌특별세 120,070,680원,합계 1,085,324,660원을 2003.1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6.7.13.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10.1.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다각화 과정에서의 무리한 투자와 국내외 불경기로 인해 1997.12.26. 부도처리된 후 1999.7.13.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중에 있는 상황으로서, 1997.12.26. 부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현장을 계속 유지·관리하여 왔지만,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들로 구성된 계약자협의회에서 건축공사는 청구인이 아닌 대형 건설회사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ㅇㅇ지방법원 및 관련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였고, 또한 이들은 계약자협의회와 비상대책협의회 및 ㅇㅇ건설정상화위원회 등의 조직으로 분산되어 있어 서로간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건축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건축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0.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1.28.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1998년도에 가설울타리 공사, 가설콘크리트 공사, 토목공사, 토공 및 흙막이 공사, 지하수개발공사 등을 실시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1999년도에 지하수관정 청소비만 지급하고 2000년부터는 공사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들로 구성된 계약자협의회의 공사진행 방해로 인하여 건축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거나 이러한 외부적 사유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3-131호, 2003.6.30)으로서, 청구인은 1997.11.28.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가설울타리 공사, 가설콘크리트 공사, 토목공사, 토공 및 흙막이 공사, 지하수개발공사 등을 실시하였음이 1998년도 공사원가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1999년도에 지하수관정 청소비(12,682,120원)만 지급하고 2000년도부터는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9년도부터는 건축공사를 계속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다각화 과정에서의 무리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처리됨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더구나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기인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한 것은 관계법령의 금지나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