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등이 착공되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등이 착공되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23.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의 대지 1,522.5㎡와 동지상 주택용 건축물 1,021.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지방법원의 임의경매(2001타경35854, 2002타경20446)에 의하여 경락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04.1.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철거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012,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1,2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110,000원 합계 525,31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상의 주택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2003.12.23. ㅇㅇ울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취득한 후 2004.1.13. 처분청에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접수하고 2004.1.19. 청구외 (주)ㅇㅇ개발(대표이사 ㅇㅇㅇ)과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 연휴(2004.1.21.~25)이후인 2004.1.26. 부터 외부분진막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비하고 계속적인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2004.4.13. 철거공사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사유는 2004.12.2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12.26.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ㅇㅇㅇ에게 2004.1.5. 까지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제03002391호)을 발송하였으나 연말연시를 맞아 집기 등을 보관할 장소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2004.2.5. 까지 명도기한 연장요청내용증명(제01000224)이 도달됨에 따라 2004.1.5. ㅇㅇ지방법원에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04.1.17. 경락부동산인도명령결정(2004.타기12)을 받고 청구외 ㅇㅇㅇ에게 인도명령결정정본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ㅇㅇㅇ이 법정 구속되어 있어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므로 ㅇㅇ지방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지를 서울구치소로 보정하여 2004.1.15. 부동산인도명령결정정본이 도달됨에 따라 2004.1.28. 비로소 관리비정산과 함께 대문열쇠등 시설관련 일체를 인도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이고 더구나 취득당시부터 고급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 심사결정예(2002-310, 2002.8.26.)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급주택 및 동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명도 등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였고, 제2호에서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12.2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2004.1.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철거 또는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도 착공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취득세등을 2004.5.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 취득목적이 고급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전 소유자의 법정구속으로 인한 경락부동산 인도결정문 송달 등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 연휴(2004.1.25.~25)로 인하여 부득이 철거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심사결정예(2002-310, 2002.8.26.)에 따라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고급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8.3.27. 선고97누20090판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3.12.2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 또는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등이 착공되어야 함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4.1.26. 처분청의 세무담당자(지방세무 서기 ㅇㅇㅇ외 1인)가 현지 확인할 때 까지 단순히 처분청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접수(제2004-0001847호)와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 당시의 현황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제출된 복명서와 같은 날 촬영한 현장사진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예(2002-310, 2002.8.26.)는 고급주택을 취득(2001.11.15.)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01.12.4.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01.12.5.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필한 안건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도 없이 단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접수와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만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안건인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