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세무조사 결과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50 선고일 2004-08-30

[요지] 토지를 청구 외 회사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 외 회사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49,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가, 2003.12.2.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주)ㅇㅇ온천(구 주식회사 ㅇㅇ온천, 이하 “(주)ㅇㅇ온천”이라 한다)이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취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74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850,000원, 농어촌특별세 1,523,500원,등록세 24,930,000원, 지방교육세 4,570,500원, 합계 44,874,000원을 2003.12.24.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ㅇㅇ온천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온천개발과 관련된 공사에 참여하되, 온천개발이 완료된다면 이 사건 토지의 평당가격이 1,500,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토지와 상계하고 잔금을 정산함과 아울러 온천수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청구 외 ㅇㅇㅇ가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온천개발공사를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0,000원 정도로 하여 청구 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청구 외 (주)ㅇㅇ온천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였다거나 대리인이 계약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 외 (주)ㅇㅇ온천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쉽게 확인이 가능함에도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청구 외 (주)ㅇㅇ온천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에서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되,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8.16.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매매가액 49,5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다음 2002.9.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처분청은 2003.12.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미등기전매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 외 (주)ㅇㅇ온천(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매매가액 742,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 및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 외 ㅇㅇㅇ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본인 소유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주)ㅇㅇ온천(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총 2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검인계약서상 매수자들을 직접 만나 매매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 외 (주)ㅇㅇ온천 대표이사 ㅇㅇㅇ는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물공급과 토목공사를 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 외 12인에게 평당 1,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 외 (주)ㅇㅇ온천간의 매매계약서는 (주)ㅇㅇ온천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작성한 허위계약서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는 “(주)ㅇㅇ온천의 대표자인 ㅇㅇㅇ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본인 소유토지 전체를 총 2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검인계약서상의 매수자들은 직접 만나 매매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 외 (주)ㅇㅇ온천의 대표이사 ㅇㅇㅇ는 “온천사업을 위해 ㅇㅇㅇ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총 260,000,000원(평당 110,000원)에 (주)ㅇㅇ온천이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ㅇㅇㅇ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과는 물공급 및 토목공사 등을 하여 주는 대신 공사완료 후 대금을 받기 위하여 평당 1,5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 외 (주)ㅇㅇ온천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과 청구 외 (주)ㅇㅇ온천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