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철거비용과 하수원인자부담금이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49 선고일 2004-08-30

[요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이상 하수원인자부담금은 필수적인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외 46필지의 토지 13,402㎡상에 건축물 59,703.2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과세표준을 28,774,098,31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909,261,480원을 2002.9.19. 신고납부하였으나 기존건물(3,049.92㎡) 철거비(396,000,000원)와 하수원인자부담금(327,486,600원)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누락된 과세표준액(723,486,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63,670원, 농어촌특별세 1,591,660원, 등록세 6,945,460원, 지방교육세 1,273,320원, 합계 27,174,110원(가산세 포함)을 2004.4.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동일 지번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멸실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처분청의 하수종말처리 및 오수처리 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신축에 직접 투자된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멸실비용과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철거비용과 하수원인자부담금이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9.4.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2.9.19.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기존 건축물(3,049.9㎡)의 철거비용(396,000,000원)과 하수원인자부담금(327,486,600원)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723,486,6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4.4.14.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신축건축에 직접 투자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직접 비용으로는 볼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여야 하므로, 이는 신축건축물 취득을 위한 사전적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제4항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ㅇㅇ시 하수도사용조례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던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 사용에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인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이상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하수원자부담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