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생교육을 위한 운동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학생교육을 위한 운동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1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종교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342㎡(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23,047,6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0,950원, 농어촌특별세 270,690원, 등록세4,429,700원, 지방교육세 812,100원, 합계 7,973,440원(가산세 포함)을 2003.12.11.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는 교육관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한 자금사정으로 교육관을 건립하지 못함에 따라 임시건축물을 가설하여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북쪽부분에 ㅇㅇ ↔ ㅇㅇ간 도로가 당초 보다 4~5m정도 높게 개설되어 인도를 통해서만 교회로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처분청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인도를 10m이상 진입하는 경우 안전상 문제가 있어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일부에 채소를 심어 교인들의 급식용으로 제공하고 있고, 일부는 마당과 교육관 통로로 이용하는 등 종교용 부지로 적극 사용하였으며, 2003.10월 이후에는 학생교육을 위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 중 임시건축물을 가설하여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36㎡)만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고, 마당·통행로·텃밭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와 교인들의 급식용 채소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9.15.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및 교육관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일부 면적(36㎡)은 임시건축물(컨테이너 박스)을 가설하여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과 1997.12월 이 사건 토지 북쪽부분에 ㅇㅇ ↔ ㅇㅇ간 국도가 개설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채소를 심어 교인들의 급식용으로 제공하고 있고, 일부는 마당과 교육관 통로로 이용하는 등 종교용 부지로 적극 사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이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3-280호, 2003.12.24)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7.12월에 이미 ㅇㅇ ↔ ㅇㅇ간 국도가 개설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보다 4~5m 낮게 위치하게 됨에 따라 인도를 통하여만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주차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진입로 개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용,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교인들의 급식을 위한 채소부지, 교육관 통로 및 마당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3.10월 이후 학생교육을 위한 운동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