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변전소의 수냉각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44 선고일 2004-08-30

[요지] 변압기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냉각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변전소 시설(대지 1,534.57㎡, 건축물 5,926.94㎡, 이하 “ㅇㅇ변전소”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7,953,052,1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2002.2.8. 공사비 정산금 차액(1,024,079,1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자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가, 2003.10월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결과 변전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변전소 냉각설비(수냉각시설) 설치비용(779,130,000원)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용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699,120원, 농어촌특별세 1,714,080원, 등록세 28,048,680원, 지방교육세 5,142,250원, 합계 53,604,130원(가산세 포함)을 2004.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내의 변전시설”이라 함은 수용가의 구내에 설치된 변압기 등을 뜻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변압기 수냉각설비는 전기수급에 필수적인 주변압기의 온도조절을 위한 냉각수계통의 기계장치 설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변압기 수냉각설비를 구내의 변전시설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변전소의 수냉각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6조 본문 및 제8호에서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되,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4.19. 청구 외 ㅇㅇ연립재건축주택조합 및 ㅇㅇ종합개발(주)와 ㅇㅇ변전소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목적물은 토지 1,512.685㎡와 건물 5,809.892㎡(지하 1~4층, 지상 1·2층 일부 및 건물관련 부대시설)로 하고, 복합건물의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분양대금의 잔금을 정산하였을 때에는 변전소 시설부분은 즉시 청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한 사실과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변전소 관련 복합건물의 설계 시공구분 문서에 주변압기 냉각수계통 설비 시공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변압기 수냉각설비는 전기수급에 필수적인 주변압기의 온도조절을 위한 냉각수계통의 기계장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구내의 변전시설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호에서 개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8호에서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중 구내의 변전시설은 건물구내에 설치된 변압기를 뜻하고, 구내의 배전시설은 ㅇㅇ 재산인 ㅇㅇ에서 건물구내에 설치한 변압기까지의 시설을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물 지하 내에 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변압기와 연결된 배관에 펌프를 설치하여 그 배관을 통한 부동액으로 변압기의 열을 식혀주는 수냉각설비는 건물지하에 설치된 변압기의 필요 불가결한 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변압기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냉각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