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하나의 담장 내에 2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2개의 건물을 1구의 건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41 선고일 2004-08-30

[요지]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청구인이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등으로 볼 때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1구의 건물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중 ㅇㅇㅇ, ㅇㅇㅇ가 2001. 7. 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주택(대지 1,212.6㎡, 건물 317.35㎡ 및 203.1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일부지분(대지 2/56, 건물 2/56 및 539/8,624)을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로부터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1. 8. 13.에 취득세 864,59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93,800원, 농어촌특별세 488,690원, 합계 4,782,490원(가산세 포함)을 2004. 6. 11. 청구인 2인 각각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ㅇㅇㅇ 외 2인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적용에 있어 가산율과 누진세율의 과소적용으로 재산세 등이 과소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 ㅇㅇㅇ 외 2인에게 그 부족분 재산세 등을 2004. 6. 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하나의 담장 안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개의 건물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90누9515판결, 1991.5.10.)에서도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양도 2004-0055, 2004.5.24.)도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는 점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하나의 담장 내에 2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2개의 건물을 1구의 건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3제2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신축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청구외 망 ㅇㅇㅇ가 사망하기까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하나의 출입구로 하는 담장 안에 두 개의 건물이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건물은 2층 건물이고 다른 건물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당시 실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이외 용도로 변경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증빙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판례(대판 90누9513, 1991.5.10)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례(국세청 심사양도2004-0055, 2004.5.24)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하나의 담장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개의 건물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에서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1구의 건물’이라 함은 비록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또는 그에 연접한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한 동의 건물에 실제로 기거하지 않고 생활도구의 창고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하는 건물의 주용도인 주거용에 부속되는 용도일 뿐 아니라,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고, 현재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청구인이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1구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 및 국세청 심사결정례에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함은 주거용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 객관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만큼 주택의 훼손정도가 심한 정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은 단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이 있을 뿐 주택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고, 주용도인 주택의 부수적인 용도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주거용에 사용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주택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구의 건물(단독주택)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차인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