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에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법인장부에 기재된 냉·난방설비공사 및 자동차용 승강기설치공사는 비용이 되는 것임
[요지] 지방세법에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법인장부에 기재된 냉·난방설비공사 및 자동차용 승강기설치공사는 비용이 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1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내에 냉·난방시설 및 자동차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8.19.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해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3.9.15.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여ㅇㅇ도지사가 2003.9.30. 불채택 결정을 함에따라 취득가액 909,090,9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21,818,160원, 농어촌특별세 1,999,980원, 합계 23,818,140원(가산세 포함)을 2004.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냉·난방시설 및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냉난방시설 및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개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하고, 제8호에서 개수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서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를 제7호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1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내에 냉·난방시설 및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5.10.이 사건 시설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시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냉·난방시설 및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취득세 등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설치한 이 사건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제8호·제10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호·제7호 및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법인세법 제36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징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지방세법에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에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가격의 입증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냉·난방설비공사 및 자동차용 승강기설치공사 비용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장부에 기재된 공사비용 909,090,9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