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아들이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36 선고일 2004-08-30

[요지] 사실혼관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대분가 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인 청구인이 2001.8.1. 승용자동차(ㅇㅇxxㅇxxxx, ㅇㅇ,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아들인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2.6.24.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1,774,5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82,580원,등록세 706,460원 합계 989,04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ㅇㅇㅇ와 아들 ㅇㅇㅇ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2002.6.19. ㅇㅇㅇ와 ㅇㅇㅇ 사이에 ㅇㅇㅇ가 태어나 2002.6.25. 호적등본에 등재하고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가정형편상 뒤로 미루고 있다가, 2002.6.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 ㅇㅇ호에 신혼살림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지 세대분가를 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딸을 키우기 위해 아들이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3.3.31. 조례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2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인청구인이 2001.8.1. 아들 ㅇㅇㅇ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청구인이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2.6.24. 청구인의 아들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분가함에 따라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282,580원, 등록세 706,460원 합계 989,04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들 ㅇㅇㅇ와 2001.8.1.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2002.6.19. ㅇㅇㅇ와 ㅇㅇㅇ 사이에서 ㅇㅇㅇ가 태어나 2002.6.25. 호적등본에 청구인의 손녀인 ㅇㅇㅇ만 등재하였으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2.6.24. ㅇㅇㅇ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 ㅇㅇ호로 신혼살림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2001.8.1. 아들인 ㅇㅇㅇ와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3년 이내인 2002.6.24. ㅇㅇㅇ가세대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판례 2002두9573, 2003.1.24.)하겠으므로,청구인의 경우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