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외에 위치한 고객주차장용 부동산이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4-0234 선고일 2004-08-30

[요지] 부동산이 사실상 중앙지점의 고객용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4. 3. 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684,240원, 농어촌특별세 337,720원, 등록세 5,526,360원, 지방교육세 1,013,160원, 합계 10,561,4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8. 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45㎡ 및 건축물 72.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협동조합용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기 면제된 취득세 3,684,240원, 농어촌특별세 337,720원, 등록세 5,526,360원, 지방교육세 1,013,160원, 합계 10,561,480원(가산세 포함)을 2004. 3. 10.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객용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청구인의 지점의 구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내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외에 위치한 고객주차장용 부동산이 ㅇㅇ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조항에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2002. 8. 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8. 21.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72.72㎡)를 철거하였으며, 현재 폭 7m정도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앙지점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설치한 것이 ㅇㅇ조합법 및 청구인의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고객용 주차장은 금융업무를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는 당해 지점 이용자의 접근편리성을 위하여 확보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부대시설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경우 별도의 유료주차장으로서 주차장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고객용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가 지점건축물과 동일구내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7m정도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음은 사실이나,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건축물 내에 주차장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중앙지점은 그 구내에 주차장확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관계관청의 허가여부가 구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고유업무에 직접사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중앙지점의 고객용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