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인 화물용달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인건강상의 이유로 매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33 선고일 2004-08-30

[요지] 청구인의 건강악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고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3. 9. 1. 화물용자동차(ㅇㅇxxㅇxxxx,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3. 11. 3. 청구외ㅇㅇㅇ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203,070원, 등록세 203,070원, 합계 406,140원(가산세 포함)을 2004. 1. 14.에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 9. 1.에 화물용달자동차를 구입하여 화물용달업을 개시하였으나 개업 후 약 2개월 동안 직접 작업을 함으로써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업을 폐업하고 부득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2004. 4. 12.에는 위암절제수술을 받은 등의 이유로 부득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인 화물용달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인건강상의 이유로 매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조항에서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 9. 1에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화물용달업을 개시하였고, 2003. 11. 3. 청구외ㅇㅇㅇ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며, 2004. 3. 20.에 위암2기 진단을 받아 2004. 4. 12.에 위암절제수술을 받았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사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었고, 위암 진단을 받고 위암절제수술을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천재지변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건강악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