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아들이 공매통지서를 교부받고 서명한 것이 분명한 이상,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수 있고, 매각결정 취소에 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매처분은 타당함.
[요지]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아들이 공매통지서를 교부받고 서명한 것이 분명한 이상,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수 있고, 매각결정 취소에 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매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8. 30.에 취득한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파크빌 ㅇㅇ호(토지대지권 48.821㎡, 건물 75.4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 10. 11.에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하자 2003. 3. 10.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2003. 6. 23.에 ㅇㅇ공사 ㅇㅇ지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공매대행통지를 하였으며, ㅇㅇ공사 ㅇㅇ지사는 2003. 10. 31.에 청구인에게 공매통지하여 2003. 12. 4.에 매각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2004. 1. 7.)하기 전인 2004. 1. 2.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매각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에게 송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청구인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며, 동법 제77조제1항에 의하여 매수대금의 납부까지는 매수인이 매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대판 2001두6746, 2001.11.27)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미성년자에게 송달한 공매통지서의 송달효력 문제와 공매매각 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공매통지서 송달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명의인의 주소 등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만 9세인 청구인의 아들이 공매통지서를 교부받고 통지서에 서명한 것이 분명한 이상,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매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공매결정 후 매수인이 대금납부 전에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1호에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의 취소사유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 12. 4.에 매각결정이 있은 후 2004. 1. 2.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며 매각결정에 따라 매수인이 2004. 1. 7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판 2001두6746, 2001.11.27)를 들어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의 취소를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공매결정의 취소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구 국세징수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에서 매각결정 취소의 사유로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체납액 등을 완납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며, 그 이후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법령의 개정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법원판례를 무조건적으로 인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 체납액은 납부하였으나 체납처분비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