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폐염전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4-0230 선고일 2004-08-30

[요지] 염전 폐지신고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폐염전을 폐지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양식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4.5.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32,624,980원, 지방교육세 26,525,000원, 합계 178,991,1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폐염전으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ㅇㅇㅇ가 1996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고, 양식어업허가를 받아 양어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132,624,980원, 지방교육세 26,525,000원, 합계 178,991,130원을 2004.5.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1997.12.31. 염전폐지 신고를 한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고, 1996년과 1997년도에 일시적으로 제3자가 양식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유수지의 경우 양어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완전히 염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양어장으로 사용한 이후인 1997년에 염전생산실적이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고, 또한 염전 폐지신고를 한 이후인 1999년도에는 물이 완전히 빠져 양식업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의 폐염전 토지이었으며, 폐염전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염전 폐지신고를 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양어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1996년도에 양어장으로 사용한 사실과 양어장 허가기간이 1996.7.17.부터 1999.7.18.까지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1999년도에 이 사건 토지가 양어장으로 사용하다가 방치하고 있는 잡종지이므로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폐염전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염전으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1996.7.18.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1996.7.19.부터 1999.7.18.까지로 하여 육상양식어업허가를 받았으며, 허가기간중인 1997.12.30.에 청구인은 염제조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1998.1월경 처분청에 염생산량 신고를 하면서 1997년도의 생산량은 350톤이고, 염제조업 폐지신고를 한 이후인 1998년에는 생산계획이 없다고 신고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염전으로 사용되다가 폐염전신고를 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가 분명하며, 폐염전신고를 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육상양식어업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67.10.27. 염전허가를 받아 오랜 기간동아니 계속하여 염전으로 사용해오던 토지로서 염제조업 폐지신고를 하기 이전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사용승낙을 하고, 임차인이 대하양식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기간중에도 소량의 소금 생산실적이 있는 사실을 볼 때 완전히 염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양식장으로 사용하였고, 양식장으로 사용승낙을 한 기간중에도 염전과 양식장으로 병행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7.12.30.에 염제조업 폐지신고를 한 이후에는 잡종지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나 염전을 폐지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염전을 폐지한 후 7년간이나 분리과세하는 취지는 염전으로 사용하던 토지는 염분농도가 높아 염전 폐지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염전 폐지신고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폐염전을 폐지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양식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