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 취득일 이후 지급한 이자비용이 차입금 이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29 선고일 2004-08-30

[요지] 필요경비란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작물재배로 인하여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투하한 경비를 말하고 농지 취득일 이후 지급한 이자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합자회사 농업회사법인인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02필지 4,232,478.1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취득함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산출한2001년 및2002년도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세액산출방식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농지 취득관련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2001년 및 2002년도 자경소득과 영농대행 소득에 대한 공통경비의 안분기준을 매출액 기준에서 면적 기준으로 정정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액(2,745,163,507원)에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미 신고납부한 세액 차감)의 96%에 해당하는 농업소득세 842,912,760원, 농업소득세할 주민세 84,291,270원, 합계 927,204,030원을2004.2.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지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농지확보는 작물재배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점과 법인세법에서도 손금산입 대상으로서 경비로 인정되고 있거나 법령상의 필요경비 중 공과금‧해외시찰비 등은 작물재배를 위한 직접비용이 아닌 간접비용임에도 필요경비로 보는 입법취지 그리고 필요경비로 열거된 임차료와도 성격이 동일한 점을 보면,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고, 농지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인결산서상 적자임에도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차입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농업소득세 724,093,900원, 농업소득세할 주민세 72,409,390원, 합계세액 796,503,290원의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농지 취득일 이후 지급한 이자비용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제11호(필요경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 이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04조제3항에서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에서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호에서 차입금이자: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에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을 규정하면서 그 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에서 건설자금 이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하고, 그 제5항에서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9.8.14. ㅇㅇ건설(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양매립인가를 득하고, 1985.9월경 위 매립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여 작물재배를 하자 1986.4월부터 1995.8월까지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간척농지 시험재배에 따른 농지세를 10년간 감면받았으며, 1995.8.14. 농지간척지 공사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후 구조조정으로 2000.12.11. 합자회사 ㅇㅇㅇㅇ영농법인인 청구인을 설립하고 2001.3월부터 2002.11월까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왔으며, 2004.2.7. 처분청은2001년 및2002년도 농업소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농지확보는 작물재배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해외시찰비 등의 간접비용도 필요경비로 보는 입법취지와 소득세의 개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비록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를 정한 다음, 그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및 그 제5항에서 이때의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는 비용으로 보지 않고, 건설 등이 준공된 후(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에 잔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제11호에서 농업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는 차입금이자는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라고 하면서 법인세법 제28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필요경비란 작물생산 하는 데 소요된 직·간접적인 총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작물재배로 인하여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투하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영비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그 종류는 열거주의를 취함으로서 필요경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농지취득의 경우는 농업경영과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고 해석되어야 하며,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 요건사실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제11호에서의 법인세법 제28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현행 지방세법 관련조항은 법인세법령에서 말하는 건설이자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