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기한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4-0228 선고일 2004-08-30

[요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므로,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상 공휴일의 다음 날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신고납부기한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3.1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7,043,31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2,352,165,700원을 2003.1.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고지받고, 이러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할 주민세 235,216,570원을 2003.3.3.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을 경과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47,043,310원을 2003.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3.1.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 납부기한 만료일은 설 연휴이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2.3.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 만료일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할 주민세를 2003.2.3.로부터 기산하여 1월이 되는 2003.3.3.에 납부하였는 바,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초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의 다음 날인 2003.2.3.이 법인세 납부기한이라 할 것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청구인은 1월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상 1개월은 30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초 법인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이 2003.3.3.로서 청구인은 납부기한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규정된 주민세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기한 계산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 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법인세 2,352,165,70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03.1.31.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다음 날인 2003.2.3.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이러한 법인세 납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는 날인 2003.3.3.에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인 당초 법인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하여 납부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날부터 1개월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며, 통상 1개월은 30일로 볼 때에도 적법한 기한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조에서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형식적으로 보면 당해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국세기본법 제5조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실질적으로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공휴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며, 법률상으로도 청구인의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기한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날은 공휴일의 다음 날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므로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인 2003.2.3.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 날로부터 1월 이내인 2003.3.3.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정당한 신고납부기한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