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경우 전용면적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주택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요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경우 전용면적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주택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와 ㅇㅇ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용면적도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취득세 56,378,800원, 농어촌특별세 5,168,040원, 합계 61,546,84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고급주택을 규정하면서, 고급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고급주택중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고급주택의 경우 공용면적을 제외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12.31. 이전에는 공용면적으로 포함하여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처분청이 공용면적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인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을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6. 공사비대금 3,103,22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상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4.1.28. 취득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중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ㅇㅇ호의 경우 전용면적 265.75㎡, 공용면적 67.01㎡이고, ㅇㅇ호의 경우 전용면적 258.28㎡, 공용면적 65.13㎡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호에서 공용면적을 고급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용면적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호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의 경우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공동주택중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공동주택중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 판단시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지 중과세대상이 되는고급주택의 범위까지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지방세법시행령상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모두 해당된다 하겠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경우에도 전용면적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공용면적도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