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도들의 신앙상담·소규모 집회활동·신앙교육은 물론 교회관리 등 부목사 및 전도사 등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므로 종교용에 직접사용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신도들의 신앙상담·소규모 집회활동·신앙교육은 물론 교회관리 등 부목사 및 전도사 등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므로 종교용에 직접사용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10.17.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76,550원, 농어촌특별세 197,640원, 등록세 2,801,620원, 지방교육세 513,600원, 합계 5,489,41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2.1.16.부터 2002.3.19.까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867㎡지상에 건축한 교회 및 단독주택용 건축물931. 84㎡(이하 위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3.1.10. 증여취득하자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3.8.7. 현지출장 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토지 157.3㎡, 건물 177.9㎡)를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98,827,9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76,550원, 농어촌특별세 197,640원, 등록세 2,801,620원, 지방교육세 513,600원, 합계 5,489,410원을 2003.10.1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는 예배·포교·전도·교육·재활·문예진흥·찬양 등 활동범위가 방대한 것에 비추어 보면, 교회 경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이 신도들의 교육관과 관리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고 있어 순수한 종교 활동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건물내 부목사·전도사·사찰집사의 사택을 종교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본문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청구인은2002.1.16.과 2002.1.17. 및 2002.3.19. 이 사건 토지를 각각 취득하고, 2002.9.25.ㅇㅇ교회 담임목사ㅇㅇㅇ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교회본당)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2003.1.10. 위 건축물을ㅇㅇㅇ으로부터 증여취득하자 비과세하였으나, 2003.8.7. 처분청에서 현지출장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므로 2003.10.13.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고, 2004.2.15.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주자 현황조사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회건물내 일부를 부목사·전도사·사찰집사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은 종교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비영리 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직접사용 이라 함은 종교 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경외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목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교용도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회경내 종교용 건물(본당)에 부속되어 있는 사택은 신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그 사택은 부목사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도들의 신앙상담·소규모 집회활동·신앙교육은 물론 교회관리 등 부목사 및 전도사 등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오로지 부목사 등이 주거용에만 공여되는 경외에 따로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과는 달리 종교용에 직접사용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