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51,731㎡중 5,0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10.16.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시가표준액 89,738,82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취득세 1,556,010원, 농어촌특별세 131,720원, 합계 1,687,730원을 2003.11.13.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1991.10.10.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정증서 작성시점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2004.2.7.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4.3.29.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인데도, 90일이 경과한 2004.6.28.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