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20 04-0210 선고일 2004-08-30

[요지] 기한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신청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07.3㎡ 및 건물 324.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남편 ㅇㅇㅇ로부터 증여 취득하고, 같은 날 검인 및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7,595,6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96,260원, 합계 8,291,900원을 1999.12.11. 부과고지 하였으나 체납되었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55조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9.2. 남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게 취득신고하자 1999.12.11.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체납하고, 그 후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2000.3.3.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므로 취득세 부과 취소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00.4.25. 처분청에서 채권압류통지서(통장계좌)를 통보하였고, 2001.9.28. 처분청에게 사이버 상담과 2003.7.21.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질의를 하였고, 2004.4.23. 국민고충위원회에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이전 되지 않는 사정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고 처분청에게 시정권고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선고, 98두14228판결)이므로 청구인은 증여계약일(1999.9.2.)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증여계약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555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은 서면으로 해제하여야만 증여계약 해제의 효력이 있고, 지방세법 관련규정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서면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본안심의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에 따른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이 있는 날(1999.12.11.)로부터 약100여일이 경과한 때 단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민원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소정의 이의신청절차를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