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20 04-0206 선고일 2004-08-30

[요지] 이혼하였다는 사유로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때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3.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4,832,330원, 농어촌특별세 3,799,070원(가산세 포함), 합계 38,631,400원을 취득세 21,936,020원, 농어촌특별세 2,380,480원(가산세 포함), 합계 24,316,500원으로 경정하고, 2004.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가산세 6,907,430원을 취득세 가산세 4,328,1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부자관계인 청구인들(부: ㅇㅇㅇ, 자: ㅇㅇㅇ, ㅇㅇㅇ)이 (주)ㅇㅇ주택(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5.9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11.15.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 1.12%를 추가로 취득한 후, 2002.1.3.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의 전 배우자, ㅇㅇㅇ·ㅇㅇㅇ 생모)으로부터 주식 23.53%(16,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0.59%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2002.12.28.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 9.04%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들의소유주식의 합계가 79.63%로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1.3.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중 소유주식비율 70.59%에 해당하는 가액(1,545,532,276원)과 2002.12.28.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중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소유 증가분(9.04%)에 해당하는 금액(1,987,056,506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832,330원, 농어촌특별세 3,799,070원(가산세 포함), 합계 38,631,400원을 2003.11.10. 부과 고지하고, 2004.1.10. 기과세한 취득세의 가산세 6,907,4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어느 특정인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타 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 중 ㅇㅇㅇ와 청구 외 ㅇㅇㅇ는 1995.10.19.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취득세 과세시점 이전부터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하겠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 외 ㅇㅇㅇ는 청구인들 중 ㅇㅇㅇ와 ㅇㅇㅇ의 생모이므로 ㅇㅇㅇ 또는 ㅇㅇㅇ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면 청구 외 ㅇㅇㅇ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법인의 소유주식현황의 실질내용을 보면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주식(10,000주)은 청구 외 ㅇㅇㅇ 소유이고,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주식(10,000주)은 청구인들중 ㅇㅇㅇ 소유임이 청구 외 ㅇㅇㅇ와 ㅇㅇㅇ의 사실확인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중 ㅇㅇㅇ와 청구 외 ㅇㅇㅇ의 한국주택은행 및 국민은행 통장의 예금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으로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100%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5.9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11.15. 유상증자시 청구인들 중 ㅇㅇㅇ는 주식 1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청구 외 ㅇㅇㅇ는 주식 16,00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편입되었다가 2002.1.3. 청구인들 중 ㅇㅇㅇ에게 소유주식 전부를 매각한 사실과 청구인들 중 ㅇㅇㅇ와 청구 외 ㅇㅇㅇ는 1995.10.19. 협의이혼한 상태에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이 2001.11.15. 현재는 1,276,019,357원이고, 2002.1.3. 현재는 2,189,511,357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는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 외 ㅇㅇㅇ는 청구인들 중 ㅇㅇㅇ와 ㅇㅇㅇ의 생모로서 청구 외 ㅇㅇㅇ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항에서 과점주주라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의 100분의 51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에서 “그”라 함은 지배주주, 대주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33호, 2004.1.29)하여야 하고, 또한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모의 자에 대한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청구 외 ㅇㅇㅇ는 청구인들 중 ㅇㅇㅇ를 기준으로 하면 협의이혼하였으므로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겠으나, ㅇㅇㅇ와 ㅇㅇㅇ의 생모이므로 ㅇㅇㅇ 또는 ㅇㅇㅇ를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겠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5.9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11.15. ㅇㅇㅇ가 주식 1.12%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청구 외 ㅇㅇㅇ는 주식 23.53%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과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주식비율이 70.59%로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2001.11.15. 주식을 취득한 청구 외 ㅇㅇㅇ를 ㅇㅇㅇ와 이혼하였다는 사유로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ㅇㅇㅇ가 청구 외 ㅇㅇㅇ 소유주식 16,000주를 취득한 2002.1.3.에 비로소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때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중 소유주식비율(70.59%)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 외 ㅇㅇㅇ와 ㅇㅇㅇ 소유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ㅇㅇㅇ와 청구 외 ㅇㅇㅇ 소유의 주식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인설립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 외 ㅇㅇㅇ와 ㅇㅇㅇ는 이 사건 법인설립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심사청구일(2004.6.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필의 사실확인서와 ㅇㅇㅇ 및 청구 외 권ㅇㅇ의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청구 외 ㅇㅇㅇ와 ㅇㅇㅇ 소유주식이 청구인들 중 ㅇㅇㅇ와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주식이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법인설립 당시부터 100%의 과점주주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