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수인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매도자의 자동차 소유기간까지 합산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04 선고일 2004-07-26

[요지]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 접수대장에 자동차에 대해 일할계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은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해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승계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16. ㅇㅇ△△ㅇ△△△△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취득하여 2001.5.10. 자동차매매업소인 ㅇㅇ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함에 지방세법제196조의8제2항 규정에 의한 비과세 차량에 해당되어 2001.6.12. 자동차세 과세기간을 2001.1.1.부터 2001.4.15.로 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61,400원,지방교육세 18,420원, 합계 79,820원을 과세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3.13.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세 과세기간에 대해 이의가 있어 검토한 결과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근거가 불분명하고 과세기간에 대한 산정오류가 확인되어 2004.4.9. 기부과한 자동차세를 부과취소하고, 과세기간을 2001.1.1.부터 2001.5.9.까지로 재산정하여 같은 날에 자동차세 74,120원, 지방교육세 22,230원 합계 96,350원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01.4.16. ㅇㅇ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구입할 당시에 자동차매매상사 소속직원인 ㅇㅇㅇ에게 서류대행을 의뢰하였고, 자동차를 시승한 결과 핸들과 의자사이가 멀어서 계약취소를 하여 계약금과 보험료를 손해보았으며, 처분청에서 송부한 자동차세 체납고지서를 2004.4.12. 처음 받고 항의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과 관련한 자동차세가 양도인의 소유기간만을 산정하여 부과되었고, 청구인이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은 제외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자동차취득과 관련하여 서류대행을 하였던 ㅇㅇㅇ가 그 당시에 자동차세에 대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2001.4.16.부터2001.5.9.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수인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매도자의 자동차 소유기간까지 합산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제196조의7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19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하는 경우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양수인의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자동차를 매매ㆍ증여 등으로승계취득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제196조의6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중 양도인이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96조의8 제2항에서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1.4.16. ㅇㅇ△△ㅇ△△△△ 자동차를취득하여 2001.5.10. 자동차매매업소인 ㅇㅇ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였음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2001.4.16.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할당시서류를 대행했던 ㅇㅇㅇ가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였다고 하면서2001.4.15.부터 2001.5.9.까지의 소유기간만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제196조의7 제3항에서는 자동차를 매매ㆍ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자동차세(제196조의6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는 거래당사자의 합의에의하여 승계취득한 자가 신청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승계취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4.16. 취득세 등을 신고할 때에 취득·등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신고서상의 신고대리인은 청구인이 일할계산신청을 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ㅇㅇㅇ가 아닌 ㅇㅇㅇ로 되어 있고, ㅇㅇ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 접수대장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일할계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해서 자동차세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청구인이이 사건 차량을 ㅇㅇ자동차매매상사에 2001.5.10.에 매도할 때에는 지방세법제196조의8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동차가 감면대상 차량으로 전환되어 일할계산한 세액을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2001.1.1.부터 2001.5.9.까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4.4.9. 부과한 자동차세 등 과세처분은 별다른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