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승계자에 대한 토지분 등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01 선고일 2004-07-26

[요지] 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토지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 ㅇㅇㅇㅇ ㅇㅇ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2000. 5. 10.에 당해 조합주택(ㅇㅇ시 ㅇㅇ동 ㅇㅇ ㅇㅇㅇㅇ 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함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 지분 56.876㎡를취득하고, 2002. 12. 20.에 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음에도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 24,899,7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896,380원, 지방교육세 164,320원, 합계 1,060,700원(가산세 포함)을 2003. 11. 2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 10. 28.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잔금 정산 시에 토지소유권등기 이전비용 893,912원을 포함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고 2002. 12. 20.에는 건물분 보존등기 등록세 1,020,93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토지분 등록세를 ㅇㅇ건설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초 조합원에게 부과해야 할 등록세를 최종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승계자에 대한 토지분 등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농지이외의 부동산 취득으로서 상속이나 무상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의2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 5. 10.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2002. 10. 28.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02. 12. 20.에 주택조합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은제출된 관계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잔금정산내역에 토지소유권이전 등기비용(893,912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분 등록세를 납부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중으로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사실상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같은 취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 13407-328, 2002.4.3.)이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잔금 중에 등록세 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조합원과 청구인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서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토지지분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대한 등록세 납부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0.5.10.에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 지분 56.876㎡를 취득하고, 2002. 12.20.에 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토지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