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타인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야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00 선고일 2004-07-26

[요지] 토지 간에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축물 등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나 이를 조성하였다는 흔적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주택 296.73제곱미터, 토지 995.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4 ㅇㅇ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확인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552,860원 농어촌특별세 1,975,670원 합계 23,528,530원(가산세포함)을 2004.3.18. 과세예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04.3.30. 제기하였고, ㅇㅇ천광역시장이 이에 대하여 2004.4.14. 불채택의 결정을 함에 따라처분청이 동 세액에 대해2004.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의 부속토지가 건축물대장상 643.94제곱미터에 불과하고, 취득당시 이 사건 주택부속토지의 일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74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자도 타인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현장창고로 사용하고자 경락을 받았으나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타인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야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하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주택 296.73제곱미터, 토지 995.0제곱미터를 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2002.2.4. 취득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취득당시에 52,645,880원이었으며 건물의 부속토지는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는 토지면적 995제곱미터중에서 대지면적을 643.94제곱미터로 하였고, 청구외 ㅇㅇㅇㅇ외 1인의 소유토지인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면적 374제곱미터상에는1995.12.22. 토지소유자의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의 담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대지면적이 1,017.94제곱미터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건축허가서 및 토지대장 등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유자가 전혀 다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그 건물과 토지 전부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는 것이고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는 것(대법원판결, 93누7013,1994.2.8.)이므로,이 사건 쟁점토지가 비록 청구외 ㅇㅇㅇㅇ외 1인의 소유로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주택의 정원을 구성하고 있던 부분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쟁점토지외의 토지와 견고한 콘크리트 옹벽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어 사실상 1구의 주택과 그 대지를 이루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촬영사진 및 2004.3.31. 시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택이 고급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의 부속토지 중에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동일인에 의해 사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양 토지간에 별도의 출입문이나 담 또는 옹벽 등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축물 등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조성하였다는 흔적이나 조성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합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