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30. 청각장애 2급인 부친 ㅇㅇㅇ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청구인이 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 2003.10.17.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분가함에 감면하였던 취득세 24,400원, 등록세 61,020원 합계 85,4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3.9.30. 청각장애 2급인 부친 ㅇㅇㅇ의 주소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후 같은 날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았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인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 대출을 위하여 분양아파트의 주소지로 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여 부득이 2003.10.17.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ㅇㅇ시로 이전 하였으며, 3일후 다시 부친 ㅇㅇㅇ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장애인인 부친과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례 제3조제2항(2003.12.26. 조례 제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30. 청각장애 2급인 부친 ㅇㅇㅇ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청구인이 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 2003. 10.17.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분가함에 감면하였던 취득세 24,400원, 등록세 61,020원 합계 85,4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10.6.부터 2003.9.29.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타워 ㅇㅇ호에 계속 거주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날인 2003.9.30. 청구인의 부친인 ㅇㅇㅇ(청각장애 2급)의 주소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전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 소유자동차로 공동으로 등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았고, 2003.10.14.청구인 ㅇㅇㅇ가 분양받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청구인의 다른 가족과 함께 사실상 이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잔금 대출을 위하여 부득이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소유 등록자인 장애인 ㅇㅇㅇ와 청구인 ㅇㅇㅇ가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이 할 뿐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부친인 장애인 ㅇㅇㅇ와 공동명의 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 2003.10.17. 부득이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므로(대법원 판례 2001두731, 2002. 4.12.) 청구인의 경우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은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