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체장애 2급인 형의 생활보장을 위해 형의 명의로 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지체장애 2급인 형의 생활보장을 위해 형의 명의로 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2004.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40,900원, 등록세 852,260원, 합계 1,193,16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하고, 2003.12.10.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199,800원, 지방교육세 59,940원, 합계 259,740원은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30. 승용자동차(ㅇㅇ△△ㅇ△△△△.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지체장애 2급인 형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청구인의 형인 ㅇㅇㅇ가 세대를 분가하 였으므로 자동차의 취득가액 14,204,5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40,900원, 등록세 852,260원, 합계 1,193,160원(가산세 포함)을 2004.4.10. 부과고지 하였고, 200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99,800원, 지방교육세 59,940원 합계 259,740원을 2003.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 형과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청구인의 형인 ㅇㅇㅇ의 명의로 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독립세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동일아파트 주소지로 형인 ㅇㅇㅇ가 세대만 분가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 문제가 없다는 안내에 따라 세대를 분가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감면조례규정만 내세워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공무원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장애인 형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형의 명의로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 형을 동일번지로 세대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30.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지체장애 2급인 형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청구인의 형인 ㅇㅇㅇ가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340,900원, 등록세 852,260원, 합계 1,193,160원(가산세포함)을2004. 4.10. 부과고지 하였고, 200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99,800원, 지방교육세 59,940원 합계 259,740원을 2003.12.10. 부과고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애인 형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2002. 9.30.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후 장애인 형의 생활보장을 위해 형의 명의로 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 2003.3.29. 현재에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장애인 형인 ㅇㅇㅇ를 동일지번으로 세대분가하였고, 청구인이 수족이 불편하고 정신박약한 지체장애 2급인 형 ㅇㅇㅇ와 함께 계속해서 지내왔음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를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ㅇㅇ시세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소유의 자동차를 장애인용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므로,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지체장애 2급인 형 ㅇㅇㅇ의 생활보장을 위해 형의 명의로 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 동일지번으로 청구인의 형인 ㅇㅇㅇ가 세대분가한 것은 장애인의 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해서 일반화되어 있는 현 사회제도를 따르기 위한 현실적 조치로써 동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사정의 고려없이 단순히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장애인관련 입법의 취지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서 200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2003.12.10. 부과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ㅇㅇ시세에 있어서는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ㅇㅇ시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처분청이 2003.12.10. 송달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3.12.13.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송달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4.6.2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중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