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처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196 선고일 2004-07-26

[요지] 해외유학으로 비우게 된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처가 관리 및 매매를 하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인 청구인이 2003.4.24. 승용자동차(ㅇㅇ△△ㅇ△△△△,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처 이병순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처인 이병순이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4.3.29.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해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4.4.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 자동차 취득가액 14,217,2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84,340원, 등록세 710,860원, 합계 995,200원을 2004.4.6. 신고 및 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 주택을 아들이 거주하며 관리하여 오다가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주택을 비우게 되어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가 관리 및 매매를 위해 부득이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며, 영업사원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 등록할 당시에 처분청에서 지방세감면 후 추징에 대한 내용을 고지·계도·통보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청구인은 추징사유에 대한 법규를 알지 못해서 주소이전을 한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처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처가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의2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인 청구인이 2003.4.24.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처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처인 ㅇㅇㅇ가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4.3.29.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4.4.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취득세 284,340원, 등록세 710,860원, 합계 995,200원을 2004.4.6. 신고 및 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아들이 거주하며 관리하다가 해외유학으로 비우게 된 주택을 청구인의 처 ㅇㅇㅇ가 관리 및 매매를 위해 부득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는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하여 주소이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할 당시에 처분청에서 감면 후 추징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무조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는 2003. 4.24.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때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거주하였으나 3년이내인 2004.3.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는 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므로(대법원 판례 2001두731, 2002.4.12.)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아들이 거주하며 관리하다가 해외유학으로 비우게 된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처인 ㅇㅇㅇ가 관리 및 매매를 하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감면을 받기 위해선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한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