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가 그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4-0194 선고일 2004-07-26

[요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법인설립행위는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4.2.10.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3,506,700원, 농어촌특별세 2,574,150원, 등록세 34,501,720원, 지방교육세 6,900,340원, 합계 67,482,91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정밀’이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2003. 8. 12.에 동일주소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2003. 12. 22.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을 통하여 취득한 것에 대하여, 등록세 34,501,720원,지방교육세 6,900,340원 등에 대하여는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4. 2. 10.에 취득세 23,506,700원, 농어촌특별세 2,574,150원을 부과고지하자 2004. 3. 2에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자동차부품 및 금형을 제조하는 ‘ㅇㅇ정밀’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2. 12. 22.에 동 주소지에서 동일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주)ㅇㅇ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은 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주소지로 옮긴 뒤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비록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ㅇㅇ정밀’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설립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주)ㅇㅇ산업이 ‘ㅇㅇ정밀’과 자동차부품 및 금형제조업이라는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는 하나 ‘ㅇㅇ정밀’은 법인설립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주)ㅇㅇ산업의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가 그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이 재산의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등기일 및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에서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제4항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창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동조항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예외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2003. 8. 12.에 (주)ㅇㅇ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03. 12. 12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03.12.22.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2.26.에 법인사업장의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03. 12월말까지 매출이 없었음은 제출된 관계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ㅇㅇ산업이라는 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아닌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이러한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 아니어야 하며 설립한 법인이 기존의 개인사업체와 별개의 독립적 사업체로서 존재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써 개인사업체와 설립된 법인의 소재지, 종업원의 연계관계, 법인설립시점 또는 사업개시일을 전후한 매출규모의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ㅇㅇ정밀이라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주)ㅇㅇ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주)ㅇㅇ산업은 설립 당시 ㅇㅇ정밀과 동일한 주소지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법인의 주소지를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이전한 사실과, (주)ㅇㅇ산업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서 2003. 12월까지 아무런 매출이 없었고 2004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사업체인 ㅇㅇ정밀은 법인설립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두 업체의 근무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건강보험가입자명부 등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법인설립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법인의 설립시점, 법인소재지, 매출의 변화, 종업원의 연계관계 등 일련의 과정과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체(ㅇㅇ정밀)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법인설립행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