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통지한 때에는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통지한 때에는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철강이 1996. 12. 24.에 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리 ㅇㅇ외 8필지 토지 17,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9. 8. 10.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하자 당해 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 12. 10.에 납부통지하였으며, 2004. 4. 26. ㅇㅇ남도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21%)에 해당하는 취득세 12,751,480원, 농어촌특별세 1,168,790원, 합계 13,920,27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철강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와 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하였고, 부지조성공사와 옹벽공사 등 공장용건축물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 12. 24.일 현재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일체 포기하고 타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부과당시 청구외 (주)ㅇㅇ철강은 명의만 존재하는 회사로서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된 것이며, 더구나 지방세법시행세칙 22-1(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해산등기 전에 그 납부통지가 이루어져야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해당법인이 해산한 후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간생략) …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와 …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에서 이러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세율을 100분의 750으로 중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8.12.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호에서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각목에서 (1)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열거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0조의4에서 부과의 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으로 정하고 제30조의5에서 징수권의 소멸시간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7.7.에 (주)ㅇㅇ철강이라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1996.12.24.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된 사실은제출된 관계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업무용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법인의 해산등기 후에 이루어진 납세고지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먼저 청구외 (주)ㅇㅇ철강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해당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다는 의미는 최소한 철물구조의 제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청구외 (주)ㅇㅇ철강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공장용건축물의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지목변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는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목적사업을 위한 공장용건축물 공사는 착공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철강의 설립일부터 당해 법인의 해산일인 2002. 12. 20.까지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6만주 중에서 청구인이 21%, 청구인의 부(ㅇㅇㅇ)가 19%, 청구인의 모(ㅇㅇㅇ)가 19%, 청구인의 제(ㅇㅇㅇ)가 19%로 청구인의 친족의 주식소유비율이 78%에 이르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 12. 24.에 청구인 친족의 주식소유비율 중 청구인이 가장 많은 21%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가짐은 물론이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제출된 관계서류를 통해서 1999. 4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예고통지와 1999. 6. 29. 지방세과세예고에 대한 소명자료 검토회신을 거쳐 1999. 8. 10.에 취득세를 부과통지한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기초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통지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외 (주)ㅇㅇ철강에게 과세통지를 한 1999. 8. 10.에는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통지가 비록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3. 12. 10.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통지는 원 납세자에 대한 징수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는 무관하며 원 납세자에 대한 과세통지일로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러한 징수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5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외 (주)ㅇㅇ철강에게 과세처분을 한 1999. 8. 10.일이 기산일이 되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통지한 2003. 12. 10.에는 징수권이 시효로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통지한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 납세자인 청구외 (주)ㅇㅇ철강이1999. 12. 8.일에 폐업하였고 2002. 12. 20.일에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이전인 1999. 8. 10.에 과세통지한 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에 대한징수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