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취득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4-0187 선고일 2004-07-26

[요지] 신용카드 매출액중 봉사료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봉사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중과세 요건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4.2.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571,680원, 농어촌특별세 1,152,400원, 합계 13,724,0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16.6㎡와 그 지상 건축물 570.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16. 취득하였고,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3층 135.94㎡(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02.2.19.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 130,955,0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571,680원, 농어촌특별세 1,152,400원, 합계 13,724,080원(가산세 포함)을 2004.2.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임차인이 노래방 영업을 하다가 2002.2.19.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및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부동산 취득후 5년 이내에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답변을 듣고, 청구인과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당초 2003.7월경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하였다가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데, 다시 막연히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취득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서,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6.지하층 및 지상 1,2층 일반음식점, 3층 노래방, 4층 주택으로 용도가 등재되어 있는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1.25. 지상 3층중 일부(74.89㎡)를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였고, 2002.2.7. 지상 3층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였으며, 2002.2.19. 지상 3층의 임차인인 ㅇㅇㅇ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7개의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유흥주점 허가는 받았으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의 룸살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 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며 그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이어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98두809, 1998.3.24.)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1998.1.16.)로부터 5년 이내인 2002.2.19.에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으로서의 영업을 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유흥주점으로서의 취득세 중과세 요건중의 하나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인천세무서장의 매출액 확인공문에 의하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중 봉사료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봉사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2003.7월경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청 스스로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었음을 볼 때, 중과세 요건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