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184 선고일 2004-07-26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9필지 토지 4,517㎡ 및 건축물 2,623.5㎡(이하 “수용 부동산”이라 한다)가 ㅇㅇㅇ가 시행하는 ㅇㅇ 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자, 2004.4.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 946㎡와 지상건축물 3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신고와 동시에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과세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5.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ㅇㅇ도지사는 이를 불채택 결정을 하고 이를 2004.5.25.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ㅇ가 시행하는 ㅇㅇ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던 것으로서, ㅇㅇㅇ에서 수용 부동산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수용 부동산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있으므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용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수용 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 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 시 군 및 그와 연접한 구 시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78.7.20.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ㅇㅇㅇ가 사업장 소재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번지로, 업종을 목공, 산업, 농업기계명의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2001.11.1.에 같은 장소에서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02.12.3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2.6.24. ㅇㅇㅇ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ㅇㅇ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 인가(ㅇㅇ도고시 제2002-57호)가 이루어졌으며, 2003.12.30.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의 수용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1,492,511,350원을 공탁하였고, 2004.4.9.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93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04.4.9.에 취득신고 및 비과세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04.4.14. 비과세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경기도지사는 불채택결정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2000.9.6.부터ㅇㅇ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가든스위트 1601로 전입하여 사업인가당시까지 주소를 두고 있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처분의 범위에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의 경우에도 처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73조제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비록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후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대체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면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수용 부동산중 토지의 경우 10필지중 6필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4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수용 부동산 소재지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이내이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지리정보시스템상의 거리확인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수용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지만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비록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과세신청을 반려하고 취득신고를 수리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