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권도 소멸되지 아니하함.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권도 소멸되지 아니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 25,349,42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0,510원(가산세 포함)을 2004.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 남편인 ㅇㅇㅇ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이 사건 주택에 각종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의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그 대신 전남편에게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한 상태로서, 이혼 위자료로 인한 취득은 가사노동의 대가로 인한 유상취득이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대가에 대하여 형식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당해 채권이 미이행된 상태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혼 위자료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합의해제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0.14. 전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3.10.16.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2003.10.17.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2003.10.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0.16. 협의의혼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자료로 취득한 것이며, 이러한 부동산을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자료가 미지급된 상태로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위자료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후 말소로 인하여 위자료 채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하여 법률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이상,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지 여부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