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목장용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할 것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할 것인지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4-0171 선고일 2004-06-28

[요지] 사건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은 물론 사실상 현황이 목장용지임이 분명하고 그 이외의 목장용지로서의 분리과세 요건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3. 10. 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43,352,770원, 지방교육세 28,670,550원, 농어촌특별세 21,099,970원, 합계 193,123,290원을 연중 최고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1,744,235㎡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나머지 토지 1,080,688㎡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32필지 토지 2,824,9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주)ㅇㅇㅇㅇ ㅇㅇ목장(이하 “ㅇㅇ목장”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143,352,770원, 지방교육세 28,670,550원, 농어촌특별세 21,099,970원, 합계 193,123,290원을 2003.10.8.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학사업, 학술연구사업, 문화사업, 복지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목장용지로 임대하였고,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목장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축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3호는 목장용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토지의 용도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이고 토지 소유자의 직접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러한 분리과세대상 규정이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생산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를 우대하여 이를 장려하려는 입법취지로 판단할 수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의15는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나목의 “축산용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 동 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이 삭제되어 토지의 소유관계를 삭제하고 그 이용관계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토지가액”뿐이므로 시행령의 규정을 목장용지의 사용주체에 관하여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 과세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써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만약 처분청의 해석대로라면 골프장·별장 등 사치성 재산의 경우 임대하여 사용한다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중과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해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분리과세대상 여부의 판단은 이용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이용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경감 또는 중과된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할 것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목장용지를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 2. 28.에 청구외 ㅇㅇ목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ㅇㅇ목장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방세법의 규정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만을 분리과세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지방세법령의 규정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토지세는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에서 전·답·과수원 및 공장·농장용지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경과세하고 있는 취지는 직접 생산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를 우대하여 이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를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 (중간생략) … 목장용지”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 또는 법인이 목장용지로서의 분리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축산용으로 사용하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자기의 소유 목장용지일 것을 분리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은 물론 사실상 현황이 목장용지임이 분명하고 그 이외의 목장용지로서의 분리과세 요건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인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기준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연도의 직전년도 연중 최고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744,235㎡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1,744,235㎡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1,080,688㎡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