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169 선고일 2004-06-28

[요지]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도로와 접하는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69,7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9,860,110,430원, 도시계획세 1,019,455,130원, 교육세 1,972,022,080원, 농어촌특별세 1,478,195,900원, 합계 14,329,783,540원을 2003.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128,246.2㎡)중의 일부 토지(21,292.2㎡,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건축허가 당시 ㅇㅇ시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공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건축선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써 조성된 인도 등으로서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공지로 볼 수 없으며, 그 이용현황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행자가 사용하는 등 사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본문에서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ㅇㅇ사거리 서남쪽에 위치하여 ㅇㅇㅇ대로 및 ㅇㅇ대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1986.6.9. 그 지상에 숙박, 판매, 위락, 관람집회, 전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1989.6.29.에 ㅇㅇ백화점 등을 완공하였고,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건축선을 20m 또는 5m씩 후퇴하고, 내부에 폭 7m의 도로를 개설하여 생활동선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심의결과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 ㅇㅇ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ㅇㅇ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ㅇㅇ시의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도로와 접하는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