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혼 관계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실혼 관계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이 2003.1.24.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여 ㅇㅇ시세감면조례(2002.3.20. 조례 제3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3.7.31. 세대를 분리함으로 감면한 등록세 741,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들 ㅇㅇㅇ가 혼인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리하게 되었는바, 2003. 7. 31. 분가 당시 청구인의 아들은 사실혼 상태에 있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 임신을 하게 되어 먼저 분가를 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하게 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3항제1항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항 단서규정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급 장애인에 해당하기에 2003.1.24.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여 등록세를 감면받았고, 2003.7.31. 아들 ㅇㅇㅇ가 세대를 분리함으로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당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들 ㅇㅇㅇ가 세대 분리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 임신을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리하게 되었고, 1년 이내에 세대분리시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 감면제도는 정책적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납세자의 측면에서 특정한 사유로 과세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으로서 납세자는 조세부담의무는 면제받지만 납세협력의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감면규정은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때(같은 취지 대법원 판례 2001두731, 2002.4.12.), 청구인의 경우 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는 세대분리일 현재 법적으로 미혼인 상태이며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분리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는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면을 받기 위해선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감면 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한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