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골프연습장 영업권을 10년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한 경우 이러한 기부행위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이 무상취득인지 대가성 있는 유상취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166 선고일 2004-06-28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에 임대료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저렴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대가성 있는 유상취득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8. 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4필지 지상 골프연습장용 건축물 8,192.7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 외 (주)ㅇㅇ상사(이하 ‘ㅇㅇ상사’라 한다)로부터 기부받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 2,080,171,76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45,736,7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낙찰자가 신축한 후 10년 동안 골프연습장 영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기부한 것이므로 무상취득이 아닌 대가성 있는 유상취득에 해당하며 그 취득가액은 장부가액 8,513,153,380원이 된다고 보아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154,391,550원, 농어촌특별세 14,149,550원, 합계 168,544,100원(가산세포함)을 2004.3.18.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0년 간 골프연습장 영업권을 보장하고 운영자는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청구 외 ㅇㅇ상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 외 ㅇㅇ상사는 신축비용 8,381,888,589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원시취득자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기부하고서도 서울시내 주요 다른 골프연습장의 임대료보다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무상취득이 분명하며, 처분청이 유상취득의 근거로 보아 취득세 과표로 적용한 청구인의 회계장부는 회계처리부서(재무처)에서 직접 재산을 취득한 부서(운영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일부의견’에 불과하고 향후 무상취득여부가 최종확정되면 수정이 불가피한 ‘불확정 의견’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연습장 영업권을 10년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한 경우 이러한 기부행위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이 무상취득인지 대가성 있는 유상취득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들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말하는 법인장부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 4. 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4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을 골프연습장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는 조건으로 최고 임대료 제시자에게 10년간 영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청구외 ㅇㅇ상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ㅇㅇ상사는 골프연습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 8. 29. 청구인에게 기부하였고 2003. 8. 30. 청구인과 ㅇㅇ상사는 10년동안 영업권을 보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임대료 2,604,000,000원을 기초로 당해연도 임대료 877,512,320원을 수수한 것은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은 청구외 ㅇㅇ상사의 기부행위에 의한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ㅇㅇ상사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서울시내 기존의 다른 골프연습장의 임대료 등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 높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기부행위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상사의 기부행위에 의한 취득이 무상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어떠한 대가성도 없어야 할 것인데, 사회통념상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ㅇㅇ 상사가 아무런 대가없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80억이 넘는 건축물을 무상으로 기부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설비시설 등은 최근에 새로 시설한 것으로서 서울시내 기존의 다른 골프연습장보다 조건이 우수하여 임대료 수준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축물(1,656.56㎡)과 지상토지(25,286㎡)를 함께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임대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산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설령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정 임대료 수준은 그 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현재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장래에 예상되는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써 10년 간의 영업권이라는 일종의 무체재산권의 보장은 약정된 임대료와 기부한 건축물의 신축비용을 모두 상계하고도 남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 제이슨상사는 임대료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저렴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공하였지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가성 있는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신축비용과 향후 10년 간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 이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정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을 기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