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시점에서 이미 법령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개정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취득시점에서 이미 법령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개정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ㅇㅇ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1989.10.20. 건설부고시 제591호 이하 “ㅇㅇ산업단지”라고 한다)내의 공장용지 3,30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여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 513,585,0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271,700원, 등록세 18,489,06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389,660원(가산세 포함), 합계 32,150,420원을 2004.2. 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고압가스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1994.8.26.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시 고압가스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24119)으로 분류되어 ㅇㅇ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였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고압가스제조업이 고압가스충전업으로 변경되었음을 1996.8.1. 갱신허가증 교부 시 알게되었고, 2000. 3월경 ㅇㅇ관리공단으로부터 고압가스충전업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사업목적을 아세틸렌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주ㅇㅇ가스를 설립하여 전담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부지가 계속된 지반침하로 인하여 공장건설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지연시키게 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 내 공장용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 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항 단서규정에서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4.8.26. ㅇㅇ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0.7.26. 16회 연부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95.11.2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1996.8.1. 사상구청으로부터 고압가스제조업에서 고압가스충전업으로 갱신허가증을 발급 받았으며, 2000.3.9. ㅇㅇ공단으로부터 ㅇㅇ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2003.2.21.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ㅇㅇ가스로 하여금 아세틸렌제조업으로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장용건축물 등의 공사착공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으로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입주가 가능한 아세틸렌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을 시도하였으나 공장부지의 지반침하 등으로 공장용건축물의 공사착공을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여부를 청구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서 이미 법령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개정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고, ㅇㅇ공단의 지반침하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록 아세틸렌가스제조업이 위험업종이라고는 하나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7.26. 유예기간이 도달하기 전까지 공장건축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반침하의 발생여부, 지반침하가 당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즉 당해 사업의 성격상 고도의 정밀성과 위험성을 수반하여 지반이 안정화되기 전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지반침하로 인한 지반 보강공사 등 과도한 추가 건축비의 소요 등 불가피한 외부적 사유에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ㅇㅇ가스의 대주주로 있는청구인이 이러한 외부적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