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 신고당시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잘못 신고 납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민세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함
[요지] 소득세 신고당시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잘못 신고 납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민세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9.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2003.8.20.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를 ㅇㅇ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액(216,724,29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21,672,420원, 가산세 4,334,48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합계 26,006,900원을 2003.11.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4.9.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관계법령 소정의 신고서에 주소지를 착오로 전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호로 신고하여 2003.8.29. 전주소지 관할인 ㅇㅇ세무서에 양도소득세(216,724,290원)를, 소득할 주민세(21,672,420원)를 전주소지 관할인 ㅇㅇ구청에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관할 과세관청이 아닌 경우에도 유효한 신고납부로 인정되었으나 주민세는 관할 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는 주민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의 법리나 형평성에 비추어 부당하고, 가산세율 20%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전주소지로 납세지를 착오납부 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현주소지 관할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3.12.31 법률제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77조의4제1항에 의하면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생략)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5조제3항의 규정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4.9.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2003.7.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호에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전입하였고, 2003.8.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관계법령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주소지를 착오로 전주소지로 기재하여 2003.8.29. 전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216,724,290원)를, 소득할 주민세(21,672,420원)를 전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현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통보자료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를 2003.11.7.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유효한 신고납부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부가형 지방세인 주민세는 국세와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의 법리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에서 국세기본법 제43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민세의 경우는 그 납세지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을 보면, 이는 주민세가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기 때문인 것이며, 이러한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 신고당시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잘못 신고 납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민세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미납부 가산세율 20%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2003.9.25.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은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주민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