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모텔의 전용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주차장을 유흥주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중과세 대상임.
[요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모텔의 전용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주차장을 유흥주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중과세 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필지 토지 528.3㎡(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03.12.5. 위락시설용 건축물 360.95㎡(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과 차고용 건축물 76.56㎡(이하 “이 사건 차고”라 한다) 2개동을 신축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차인이 6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차고는 당해 유흥주점의 부속 차고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505,000,000원(토지분 360,000,000원, 건축물분 14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585,440원, 농어촌특별세 4,444,000원, 합계 49,029,440원(가산세 포함)을 2004.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 모텔을 신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시 임차인이 주차시설이 부족하므로 연접한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할 주차장도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이 사건 유흥주점과 차고를 건축하면서 차고의 경우 모텔에서 왕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신축하였고, 실제로도 모텔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차고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부분을 모두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필지의 토지상에 유흥주점용 건축물과 차고를 함께 건축하였지만 차고를 동일 필지상의 유흥주점이 아닌 연접한 숙박시설의 부속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서,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7.30. 이 사건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인 ㅇㅇ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2002.12.21. 그 지상에 객실수 36개 규모의 모텔을 신축한 후 2003.9.3. 모텔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포함하여 임대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003.9.9.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3.9.22. 신축예정인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3.12.5.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이 사건 유흥주점과 차고를 신축하였고, 2003.12.30.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영업장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고 6개의 객실을 설치한 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차고는 모텔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차고가 당초부터 연접한 모텔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모텔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유흥주점의 부속차고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대상 차고는 쟁점토지상의 유흥주점용 건축물과 함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서도 이 사건 차고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며, 취득세는 취득사실에 대하여취득 당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세금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위락시실로 유흥주점과 함께 건축된 이 사건 차고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이 사건 차고의 현황을 보면 유흥주점 건축물과 같은 필지의 토지위에 함께 건축하면서 출입구를 양쪽에 설치하여 유흥주점 이용객과 모텔 이용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며, 모텔 임차인도 유흥주점이용객들은 주차할 수 없도록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모텔의 전용주차장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을 모텔의 전용주차장으로서 유흥주점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본다면 상당한 금액의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일반 건축물로 인정되어 적게 과세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이 임대차계약 사실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