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150 선고일 2004-06-28

[요지] 늦게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ㅇㅇㅇ 아파트 2가구(114동 1903호 및 1904호,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3.4.14. 및 같은 해 5.6.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보존등기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189,691,96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52,590원, 등록세 6,818,900원, 지방교육세 1,251,960원, 합계 12,623,450원(가산세 포함)을2004.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2조에서 천재지변 등이나 등기의무자가 등기에 필요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을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03.6.20. 이 사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등기의무자인 청구외 (주)ㅇㅇ건설을 방문하여 등기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제반 서류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기다리던 중 2003.7.22. 다시 전화로 확인하자 방문하여 서류를 가져가라는 답변을 듣고 같은 날 (주)ㅇㅇ건설을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ㅇㅇ도도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3.4.9.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03.4.14.에 이 사건 공동주택중 1903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2003.5.6.에 1904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며, 2003.5.12.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2003.7.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의무자인 (주)ㅇㅇ건설이 등기서류를 늦게 교부하여 등기가 지연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이 취득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후 건축주인 청구외 (주)ㅇㅇ건업이 2003.5.12.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날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주가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서류의 교부를 지연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건축주인 (주)ㅇㅇ건설로부터 2003.7.23.에서야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과 추징규정은 동일한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감면당시 2월이 경과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