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149 선고일 2004-06-28

[요지]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0.7.1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477.7㎡ 및 그 지상 건축물 1,764.2㎡(지하 1층, 지상4층, 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까지도 일부는 계속 임대하고 있고, 일부는 공실 상태로 있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9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4,180,000원, 등록세 68,400,000원, 지방교육세 12,540,000원, 합계 130,7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현재 사용중인 교회가 협소하였기 때문에 인근 빌딩을 임차하여 교회로 사용하고 있던 중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명도요청을 하였는 바, 기존의 임차인들이 세입자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교회집회를 방해함에 따라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임차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년간 임차 후 자진 명도하도록 하였고, 그 후 1년이 경과할 무렵 일부 임차인들은 자진 명도를 하였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요청하여 추가로 일부를 명도받았고, 나머지 임차인들도 곧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일부 임차인들이 고의로 임대료와 관리비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계속 일부 임차인들이 완강하게 명도를 거부하였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종교단체라는 사실로 인하여 물리적인 방법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당초 기존 임차인들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것은 기존 임차 상인들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7.13.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도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19억원으로 하여 취득 등기하였으며, 취득 등기 이전에 기존의 임차인중 지하층의 이발관을 운영하던 청구외 ㅇㅇㅇ에게는 35개월을, 나머지 임차인들인 ㅇㅇㅇ외 12인에게는 36개월을 임대하는 것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고, 이러한 기존의 임차인들중 10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03. 6월경에 임차건물을 명도하였으나, 2003.7.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시 ㅇㅇㅇ외 3인은 계속하여 명도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중에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공실상태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인 2003.6.3.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 임차인들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기존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기간이 종전의 임차기간의 잔여기간이 아니라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무렵까지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볼 때, 단순히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익사업으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의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은 취득 당시 기존의 임차인들이 영업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단순히 임차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시점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까지 이를 계속하여 임대하였다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러한 장애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