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설립 당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래의 소유주로 변경한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148 선고일 2004-06-28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당해 주식 중 기존에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주)ㅇㅇ의 총발행주식 35,000주중 8,4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전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가 6,650주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2.12.31. 청구인이 7,500주를, 청구외 ㅇㅇㅇ가 4,050주를, 청구인의 자 ㅇㅇㅇ가 6,650주를 취득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자 및 전 남편의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33,250주(9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주)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516,433,538원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90,611,86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74,670원, 농어촌특별세 1,079,340원, 합계 12,854,010원(가산세 포함)을 2003.1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984년 (주)ㅇㅇ의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과 전 남편은 이미 주식소유비율이 87.86%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나 주식중 44.43%를 종업원인 청구외 ㅇㅇㅇ외 4인에게, 1.43%를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1993년 증자시 주식소유비율이 1.14% 증가하여 89%가 되었던 상태에서, 2002년 청구인과 전남편 및 청구인의 자가 양수한 주식 52%중 46%는 종업원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질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분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최고 지분율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최근 5년내 최고 지분율 89%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 소유자 명의로 개서한 것을 주식을 추가로 양수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전체 주식소유비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설립 당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래의 소유주로 변경한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에서는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제3호에서는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2.31.까지 (주)ㅇㅇ의 총발행주식의 24%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2년중에 주식소유비율이 45.43%로 증가되었고,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는 1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2년중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30.57%가 되었으며,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는 2002년 중에 19%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와 그 이후에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합하면 이미 주식소유비율이 89%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므로 이러한 실질주식비율보다 증가한 지분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전 남편은 (주)ㅇㅇ의 발행주식의 43%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2년도에 청구인과 전 남편 및 자녀 명의로 추가로 주식을 양수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95%인 과점주주에 해당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당해 주식중 기존에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 89%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