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한이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된 것이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기한이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된 것이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20.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 공장용 건물 1,280㎡중 640㎡와 그 부속 토지 1,518㎡중 759㎡(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3.5.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14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00,000원, 농어촌특별세 319,000원, 등록세 5,220,000원(가산세포함), 지방교육세 957,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9,396,000원을 2003.10.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7.31. 매도인 ㅇㅇㅇ와 사업양수도계약과 유사한 ㅇㅇ양도양수계약(양도인채권채무 포함)을 체결하였고, 2001.8.10. 플라스틱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으며, 2001.8.20. 매도인의 건물 및 토지 각각 1/2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해 8.21.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료 및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계속하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나, 매도인의 채권자인 기업은행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확보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매도인의 지분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04.5.15. 위 부동산 전체지분이 (주)ㅇㅇ정밀에게 경락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득이 매각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 받은 사업용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처분청이 2003.10.15. 송달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3.10.17. 청구외 ㅇㅇㅇ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18002)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납세고지서를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110여일이 경과한 2004.1.3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에서 각하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