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잘못 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라 하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기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요지]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잘못 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라 하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기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17.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3.10.2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다음 2003.12.1.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당시 소득세 납세지 관할인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12.29. ㅇㅇ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액(179,581,248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제2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21,549,74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9.1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다음 2003.12.1.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178,784,300원)와 소득세할 주민세(17,878,430원)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1.13. 처분청이 ㅇㅇ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예고를 하자 2004.1.28. 소득세할 주민세 18,194,8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16,450원 포함)을 납부하였는 바, 아파트 양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에게 한 주민세 신고는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신고라 하겠고, 만약 관할관청을 위반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세무서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어야 했으며, 설사 송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관할관청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상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주민세 소득할을 납부할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4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6조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 부칙 제9조에서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3.25.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3.9.5.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마을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03.9.1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2003.10.20. 아파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03.12.1. 양도소득세 일부(2회 분할 납부)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2004.1.27. ㅇㅇ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20%의 가산세를 가산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자 2004.1.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액(178,784,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17,878,430원)와 2003년말 개정된 지방세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316,450원)를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 양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에게 한 주민세신고는 지방세법에 의한 정당한 신고라 하겠고, 설사 관할관청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상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77조의4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인 주민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하겠고, 신고납부기한 내에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잘못 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2003.10.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기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2003년말 개정전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의 가산세를가산하여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