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
[요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28.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인 ㅇㅇ산업사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326.0㎡와 지상건축물 1,597.22㎡중 청구 외 ㅇㅇㅇ의 지분(2분의 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646,999,440원)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939,980원, 농어촌특별세 1,293,990원, 합계 14,233,970원을 2003.9.1.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7.1. 실내 건축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2003.7.28.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ㅇㅇ산업사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청구 외 형제산업사의 폐업사실증명원, 청구인의 장부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결산서 사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단지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조세감면의 요건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양수도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 외 ㅇㅇㅇ는 1977.1.5. 원단편조 및 장갑편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ㅇㅇ산업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9.24. 그 업종을 건축자재 및 철물자재 도·소매업으로 정정하였고, 2003.7.1. 건축자재 도·소매업, 실내 건축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03.7.28.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형제산업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다음 2003.8.25. 법인전환을 이유로 개인사업체인 ㅇㅇ산업사를 폐업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단지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라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청구 외 ㅇㅇㅇ는 1977.1.5. 원단편조 및 장갑편조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ㅇㅇ산업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9.24. 건축자재 및 철물자재 도·소매업으로 그 업종을 정정하였고, 그 후 2003.7.1. 건축자재 도·소매업, 실내 건축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03.7.28.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양수도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는 바,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청구 외 형제산업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