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세 소득세할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봄
[요지] 주민세 소득세할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ㅇㅇㅇ세무서장, ㅇㅇ구청장)은 청구인이 2003.7.31. 2003년도 양 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3,394,3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소득세할 339,430원을 2003.8.6.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 ㅇㅇㅇ가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양도차익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2003.10.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중 미납부세액공제분 3,939,6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소득세할 393,9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6.10. 청구인명의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를 매도한 후에 2003.8.6. 양도소득세 3,394,370원, 주민세소득세할 339,430원을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동 ㅇㅇ ㅇㅇ타운ㅇㅇ아파트 ㅇㅇ호를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도차익의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서 이에 따른 주민세소득세할 393,960원을 2003.10.8.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타운 ㅇㅇ아파트 ㅇㅇ호는 2001.4.25. 매매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ㅇ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2002.12.24.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를 이유로 ㅇㅇ타운 ㅇㅇ아파트 ㅇㅇ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소득세할의 부과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 선행처분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경우 이에 따른 주민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 4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 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78조제2항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결정 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7.31. 2003년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3,394,3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소득세할 339,430원을 2003.8.6.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 ㅇㅇㅇ가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2003.10.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중 미납부세액공제분 3,939,6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소득세할 393,960원을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민세 소득세할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