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착오여부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를 하면서 제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착오여부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를 하면서 제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2004.1.30. 비영업용자동차(ㅇㅇ△ㅇ △△△△, ㅇㅇㅇ LPG 1999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가격 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0,000원 및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50,000원 합계 750,000원을 2004.1.30. 신고 및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자동차매매알선업체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매매가격 1,500,000원을 15,000, 000원으로 잘못 기재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잘못 기재된 매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매매알선업체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을 착오로 기입하여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을 경우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및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차량은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2004.1.30. 매매로 취득한 후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가격 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04.1.30. 신고 및 납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상사가 업무 착오로 잘못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한 것이므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하여야 하고 임의로 유추·확장해석을 금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95누7857, 1995.9.26.),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제시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 자동차매매가격이 자동차매매알선업체의 업무착오로 실제 자동차 매매가격이 1,500,000원이나 15,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금액 및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한 착오여부는 현시점에서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를 하면서 제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